[필독] 대출 사기 피해에 유의하세요.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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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07:17
안녕하세요.
대출 운영팀 입니다.
최근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
일방적 변제를 요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무의 상환을
요구 및 협박하는 신종 대출 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 대응방법
상대방에게 반드시 [소속, 성명, 채권 내용증명] 밝히도록
요구해야 하며 만약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 (상환)
변제만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대출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신고방법
대출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 기능을
잘 익혀두었다가 당황하지 마시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 내용 녹취, 사진, 동영상 촬영을 통한 증거자료를
꼭 확보하시어 적극적으로 ☎경찰서(112)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