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을 미끼로 한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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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을 미끼로 한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에 속지 마세요!

이지대부중개 0 1143

<소비자경보 내용>


▣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수백~수천만원의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의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한 후, 고리의 이자만을 편취하고 연락을두절하는 등의 사기 피해사례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습니다.


◦ 사기범들은 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하여,


-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초고금리 급전대출*(10-30만원, 30-50만원)을 수 차례 이용하게 한후, * 10만원 → 7일 후 30만원 상환(연 10,428.6%), 30만원 → 7일 후 50만원 상환(연 3,476.2%) 등을 수 차례 반복케 함


- 이를 통해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취급해주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 특히, 사기범들은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하여 추가 대출 조건의급전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소액의경우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고 의지는 크지않은점을 악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➊ 거래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우선 확인하세요!

❷ 대출승인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➌ 대출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➍ 소액 피해라도 경찰·금감원에 적극 신고해 주셔야 추가 피해예방이 가능합니다!


I. 급전대출 사기의 주요내용 및 특징


소액·급전이 아닌 수백~수천만원의 자금 수요자가 범행 대상입니다. 


□ 기존의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생활비 등 소액·급전이 필요하여 불법사채를이용한 서민들에 대한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 최근의 급전대출 사기는 수백~수천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나제도권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그러나 소액의 상환여력이 있는 소비자들을대상으로 초고금리 이자를 편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10만원 → 7일 후 30만원 상환(연 10,428.6%), 30만원 → 7일 후 50만원 상환(연 3,476.2%)


등록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접근합니다. 


□ 피해자들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또는 문자 광고 등을 통해 대출문의후,


◦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불법업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대출을 신청합니다. 


* 등록 대부업자의 명칭, 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대부계약서 및 명함 등을 활용하여 대부업자를 사칭하나,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게시된 전화번호와는 불일치 → 불법업자


거래실적, 신용 확인 등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인 것으로 가장합니다.


□ 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이 꼭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하여거래실적및 신용 확인 등을 명목으로 급전대출 거래를 우선 유도합니다. 


◦ 일부 사례의 경우 거래실적을 위해 납부한 이자는 추후 반환예정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기도 합니다.


소액으로 반복적인 거래를 유도합니다. 


□ 대출승인을 위해 소액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점, 1~2백만원내외의소액 피해에 대한 신고 의지가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접근합니다.


◦ 또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가 거래실적 필요, 대출순번 변경등을명목으로 반복적 거래를 유도합니다.


II. 주요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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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금융감독원은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과동시에경찰에 수사의뢰*를 실시하였습니다.

 

* 최근 피해신고 사례 중 일부는 동일범의 소행 의심


◦ 그러나 소비자분들께서도 다음의 대응요령을 참고하여 유의해주셔야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➊ 거래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우선 확인하세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등록시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방법)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 금융회사 →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 


◦ 통합조회에 게시된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대부계약서, 명함, 광고에 기재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두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대출중개플랫폼 등을 통해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후,‘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오는경우 받지 않아야 합니다.


➋ 대출 승인 등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 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금전을요구*하는 자는 불법업자이므로 사기 피해가 우려되고,


 * 거래실적 확인, 신용등급 상향, 대출 순번 올리기, 추가 대출, 한도 증액 명목 등


◦ 설사 대출을 받는다 할지라도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등의피해가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소비자로부터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금지(대부업법제11조의2)되어 있으며, 전산작업비, 보증료 등 어떤 명목이든입급을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➌ 대출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 서민금융진흥원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들을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고금리대안자금 등을 취급하고 있으므로정책금융상품 대상여부를 확인 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1397, www.kinfa.or.kr) 참고>


❹ 소액 피해인 경우라도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금감원에 적극 신고해 주세요!


□ 소액 피해라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양산될우려가 있으므로 소액 피해인 경우라도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확보하여 경찰(☎112)‧금감원(☎1332→3번)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구제 및 추가적인 피해예방을가능하게 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제보‧신고 가능


①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고금리 수취, 불법채권추심및유사수신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신고


※ 불법스팸문자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118,spam.kisa.or.kr)로 신고


②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인터넷상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금융광고및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제보‧신고


③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 등록 대부중개업체 등의 대출중개수수료 편취에 대한 피해신고





출처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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