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이체·송금,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
1.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
(경찰청 112 및 금감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
* 본인 거래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
2.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런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pd.fss.or.kr) 접속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본인 계좌 지급정지(일괄 또는 부분) 신청(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본인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클릭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인증(2중 인증)으로 본인 확인
˙지급정지를 신청할 계좌를 선택 후 지급정지 신청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전화)를 통해서도 지급정지 신청 가능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www.msafer.or.kr)접속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사건여부를 확인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3.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신청일 3영업일이내,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 즉시 대응조치를 시행한 이후,금융회사 및 경찰 안내 등에 따라 인증서 폐지·재발급 신분증 분실신고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