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 투자금만 받고 출금은 거부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속아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니 투자에 주의 필요
① SNS 등을 통해 접근한 자로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현혹되어투자금을 이체하였으나,
② 추후 출금 요청 시 세금, 보증금 등을 사유로 추가 입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투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 접수》
□소비자경보 내용과 유사 또는 동일한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사기수법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사기 사례
A씨는 OOOOO 등 SNS에서 투자 교육, 종목추천 등을 광고하는 낯선 사람 B로부터 투자대회에서 입상한 투자고수 C에게 교육도 받고 종목 추천도 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받았다.
B는 A씨에게 투자고수 C의 교육방송을 시청하거나 퀴즈 정답을 맞추는 등 미션을 달성하면D거래소(미신고된 불법 거래소) 지갑으로 포인트를 지급해주겠다며 공짜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회원가입을 유도하였고, A씨는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방송을 시청하는 등 미션을 완료했더니 이후 실제로 포인트가 지급되었다.
그럼에도 A씨는 불안한 마음에 받은 포인트를 출금해보니 정상적으로 출금이 이루어져 동 거래소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 B는 A씨에게 투자고수 C의 투자자문, 비상장코인 ICO 등을 내세우며 계좌이체를 통한 투자금 충전을 유도하였고, B와 C는 해당 D거래소에서 거래가능한 종목에 대해 매수·매도 지시를 하며 큰 수익을 안겨주었다.(전산조작으로 추정)
이후 A씨는 원금과 투자수익을 출금하고자 출금 신청을 하였으나, 갑자기 D거래소는 보증금 명목으로 출금희망가액의 30% 추가 입금이 이루어져야만 출금이 가능하다며 추가 입금을 권유하였다.
A씨는 투자원금과 수익금 수천만원을 포기할 수 없어 추가로 자금을 이체하였으나, 이번에는 소득세법을 언급하며 세금 명목으로 출금희망가액의 25%를 추가 입금하라고 종용하였다.
도저히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A씨는 거래소에 강하게 항의하였으나, 텔레그램·카카오톡 등에서 차단당하고 자금은 동결된 채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소비자 유의사항
1 「특금법」상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현혹되지 마세요
◦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불법) 거래소를통한 투자권유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에 주의해야함
2 SNS 등을 통해 접근하고, 투자에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이성 또는 낯선 사람은 불법 거래소와 ‘한통속’일 수 있습니다
◦ SNS를 통해 이성적 관심, 호감을 얻고 사기를 치는 행위가여전히횡행하고 있고(로맨스 스캠), 심지어 불법 거래소 소속일 수 있음
3 지시한대로 매매했더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불법 거래소에서 ‘전산조작’으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준 것일 수 있습니다
◦ 불법 거래소에만 상장된 코인 위주로 매수·매도를 지시하는것은업체가 투자자에게 보여지는 차트와 수익률을 조작하여 큰수익이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함일 수 있음
4 불법 거래소에 이체한 원금, 투자수익에 대해 출금 요청시 세금, 보증금, 보안문제 등을 사유로 추가입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음을 인지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시) 투자금 1,000만원 및 (거짓)수익 5,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인출하기 위해 추가로 1,500만원을 입금하라는 요구에 응해서는안됨
◦ 가상자산 매매차익은 ‘25.1.1.부터 과세될 예정이므로 세금등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악질적 사기 행위임
붙 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2024.1.18. 기준) (출처: 금융정보분석원)
☞ 향후 변동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kofiu.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