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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많이 발생하는 카드발급, 연말정산, 합격문자 등보이스피싱 사기 수법, 늘・꼭・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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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카드 해외 부정사용 또는 연말정산 등을 이용하여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주의할 필요

◦ 사기범들은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명의를 도용하거나,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하도록 요구

⇨ 개인정보나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한번 더 의심하고 확인할것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미리 숙지해주세요!>

➊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➋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들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마세요

➌ 제도권 금융회사의 전화번호는 한번 더 확인하세요

➍ 금융회사의 사전 예방서비스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➎ 휴대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로 명의도용을 사전에 방지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다음과 같이 행동해주세요!>

➊ 금융회사 및 112로 본인 및 사기범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하세요

➋ ‘내계좌 통합관리’에서 명의도용 계좌・대출을 확인하세요

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세요

➍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개통 현황을 확인하세요


1 사기 수법


※ 구체적인 사기 수법은 (붙임) 보이스피싱 사기 사례 참고


❶ 카드사 사칭 부정사용 의심 문자메세지 발송


□ 사기범들은 카드사를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도용되어카드신규 발급, 해외 부정 사용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발송

◦ 문자메시지 내 번호로 문의할 경우 카드번호, 계좌번호등의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추가 범죄에이용

◦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여 명의도용으로 인한 범죄에연루되었다며 구속 수사 면제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예치할 것을요구


❷ 연말정산, 세금환급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 사기범들은 국세청 등을 사칭해 연말정산, 세금환급을위해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요구

◦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으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개통한전화로 본인인증을 하여 피해자 명의로 계좌 개설 및 대출실행

◦ 연말정산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URL 접속 또는 애플리케이션다운로드를 유도하여 악성 프로그램 설치 후 개인정보탈취


❸ 대학 입시 및 취업 빙자 사기


□ 사기범들은 대학 또는 기업을 사칭하여 입학(취업) 합격확인문자메세지를 보내 메신저 피싱으로 이용

◦ 합격 확인을 위해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입력하도록 하고 악성 URL 접속을 유도하여 불법 프로그램설치

◦ 허위로 합격 통보를 안내한 후, 입학・입사를 위해서는일정금액을 예치할 것을 요구하여 자금을 편취


2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문단속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사전에 예방하세요!


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음

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들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마세요

◦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가탈취될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말고 가급적 모두삭제 제도권 금융회사의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하세요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이나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대표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하고, 국외발신 문자메시지의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 파인(fine.fss.or.kr)>금융회사 정보>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금융회사의 사전 예방 서비스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위한 금융회사의 사전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

 *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 IP 차단서비스,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 등

 휴대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로 명의도용을 사전에 방지하세요◦ 본인 명의 이동전화의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가입제한 서비스」를이용하여 휴대폰 명의 도용에 따른 피해 예방


《가입제한 서비스 신청 방법》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www.msafer.or.kr)내 가입제한서비스

■ 모바일 ‘PASS앱’에서 보안>명의도용방지

■ 통신사 명의도용신고접수처(지점, 직영점, 플라자)에 내방(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 가입제한 해제시에는 해당 통신사 지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해제 신청 가능


3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처요령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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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지급정지


◦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계좌 지급정지

 * 빠른 대처를 위해 주거래 금융회사의 콜센터 번호를 알아두면 유사시 도움이 됨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발급받아 3영업일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

※ 신속한 지급정지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절차로 피해 구제가능


 명의도용 계좌・대출 확인(내계좌 통합관리)


◦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본인명의로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하여 명의도용 피해 여부확인

 * 내계좌 한눈에 또는 내오픈뱅킹 한눈에 **금융정보조회 > 대출정보조회

◦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 가능(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내계좌지급정지)


 개인정보 노출 등록


◦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였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여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등록*

 *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 > 신고・상담・자문서비스 > 개인정보 노출 등록・ 해제 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에서 등록가능

◦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발급등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예방 가능


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이용하여 본인모르게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조회

◦ 가입현황 조회 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해당통신사 등에 연락하여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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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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