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사칭한 IPO 공모주 청약 사기 주의
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IPO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관심이 증가하여 공모주 청약이 과열된 상황
◦ 이러한 환경 속에서 IPO 진행 중인 회사를 사칭하여회사의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통해 실제 공모가보다할인된공모가로 사전에 청약을 권유하고, 개인정보와 입금을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소비자경보 발령
IPO 공모주 청약시 소비자 유의사항
❶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니, 반드시 DART에 공시된증권신고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❷ 전화, 문자 등을 통한 투자의 권유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❸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없이 기존주식에 대한 투자의 권유는 불법입니다.
Ⅰ.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최근 현재 IPO 진행 중인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통해 실제 공모가보다 할인된 공모가로 사전에 청약을 권유하는 사례가발견됨
◦ 문자 등을 이용해 회사의 홈페이지로 착각하기 쉬운 홈페이지주소를전송하여 회사가 직접 진행하는 사전공모처럼 가장하여 투자를권유
Ⅱ. 주요 사례
□ (현대힘스) ‘23.12.8.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미래에셋증권㈜을통해’24.1.17.~1.18. 청약 진행 예정인 현대힘스㈜와 관련해,
◦ 회사의 실제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본 청약이전에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권유하여 성명, 전화번호 기입유도
⟹ 회사는 동 사항을 사이버수사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등에신고하였으며, 공식 홈페이지에 ‘사전공모 신청 사기 주의 안내’를통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
Ⅲ. IPO 공모주 청약시 소비자 당부사항
①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절차와방법에 따라 진행되니, 반드시 DART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PO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 기간에 인수인을통해 진행되며, 청약일 전의 사전청약이나 발행사 등이 개별적으로진행하는 청약은 존재하지 않음
◦ 확정 공모가는 ‘[발행조건확정]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시되며, 모든청약자는 확정된 동일한 공모가로 청약에 참여
② 전화, 문자 등을 통한 투자의 권유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 공모주 청약의 권유는 공시된 투자설명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그 외의 방식을 통한 투자권유는 불법
③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없이 기존주식에 대한 투자의 권유는 불법입니다.
◦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존주식 매수를 권유할 시 사전에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부여되므로 DART를 통해 신고서가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