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료 지급기준 참고(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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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료 지급기준 참고(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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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교통사고 시 렌트비(대차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의하면,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가 가능하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렌트 가능 여부를 사전에 상대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차를 하는 경우 대차료 인정기준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차량과 동급의 대여자동차들 중 최저 렌트비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렌트비를 지급합니다.


   *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


※ 아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로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인정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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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사이징(Downsizing)엔진 차량은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차량과 성능(엔진출력, 차량크기 등)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일반엔진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


- (예시1) 교통사고 피해차량이 K8 2,497cc이고 대여차량이 제네시스 G80 3,470cc인 경우 K8 2,497cc와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렌트비의 대여자동차(예 : 그랜져 2,497cc)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렌트비 지급


   교통사고 피해차량이 벤츠 E250 1,991cc이고 대여차량이 BMW 520i 1,998cc인 경우 벤츠 E250 1,991cc와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렌트비의 대여자동차(예 : 쏘나타  1,999cc)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렌트비 지급


- (예시2) 교통사고 피해차량이 싼타페 1,598cc(하이브리드)이고 대여차량이 싼타페 2,151cc인 경우 싼타페 1,598cc와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렌트비의 대여자동차(예 : 싼타페 2,151cc)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렌트비 지급


   교통사고 피해차량이 K8 1,598cc(하이브리드)이고 대여차량이 K8 2,497cc인 경우 K8 1,598cc와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렌트비의 대여자동차(예 : K8 2,497cc)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렌트비 지급


- (예시3) 교통사고 피해차량이 K5 1,598cc(다운사이징)이고 대여차량이 K5 1,999cc인 경우 K5 1,598cc와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렌트비의 대여자동차(예 : K5 1,999cc)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렌트비 지급


- (예시4) 교통사고 피해차량이 쏘렌토 2,151cc이고 대여차량이 GV80 2,497cc인 경우 쏘렌토 2,151cc와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렌트비의 대여자동차(예 : 싼타페 2,151cc)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렌트비 지급


- (예시5) 교통사고 피해차량이 코나 1,598cc이고 대여차량이 쏘나타 1,999cc인 경우 코나 1,598cc와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렌트비의 대여자동차(예 : 코나 1,598cc)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렌트비 지급


- (예시6) 교통사고 피해차량이 GV80 3,470cc이고 대여차량이 G80 3,470cc인 경우 GV80 3,470cc와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렌트비의 대여자동차(예 : GV80 3,470cc)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렌트비 지급


Q2) 교통사고 시 전기차의 렌트비(대차료)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피해차량이 전기만을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인 경우 “동급”이라 함은 규모가 유사한 차량을 말하며, 동일 내연기관 차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합니다. 다만, 동일 내연기관 차종이 없는 경우, 아래 예시표를 참고하여 해당 내연기관의 차량을 빌리는데 소요되는 최저요금*을 적용합니다.


   * 교통사고 피해차량이 테슬라모델3(AWD)인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대형 차종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렌트 가능


※ 아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로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인정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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