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
Ⅰ 배 경
□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추심회사가 부당 추심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 특히, OO신용정보는 수임받은 채권 중 66%가 소멸시효가완성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었고,
◦ 채무자에게 이자제한법 상 이자 한도*를 초과하여 무효에해당하는 이자 채권을 추심한 사례도 확인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 (이자제한법 상 이자 한도) 2021년 7월 7일부터는 연 20%에 해당
참고. 소멸시효 개념
◈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가 일정기간계속되면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 (시효 중단) 소멸시효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①청구(예: 재판상의 청구), ②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③승인(예: 소액상환을 통한 채무승인 등)의 사유로인하여 중단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
◈ (소멸시효 기간)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물품대금‧통신채권은 3년) 등
Ⅱ 소비자 경보 사항
1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여 소멸시효 기간등을확인하고, 변제기한이 상당기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채권인경우에는 채권추심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채무자가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 추심으로 인해 시효이익을 포기하는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
• 채권추심회사에서 소멸시효 완성(‘17.12.30.)된 채권을 수임하면서 소멸시효
완성일을 고의로 ’21.7.11.로 변경‧등록한 후 추심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소액변제 또는 일부 감면 등을 통해
시효이익을 포기하도록 유도
< 소비자 유의사항 >
◈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해야만효력이 발생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채권자가 소송등을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다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 책임이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소멸시효완성 채권추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위법 행위가확인되는 경우, 관련 녹취, 문서 등 증빙을 확보하시어 즉시 금감원에신고 또는 민원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❶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숨긴채채권추심인이 소액상환을 유도하거나 채무를 감면해 주는 행위
❷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통보하면서 채무불이행기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나,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숨기기위해 고지하지 않는 경우 ( 붙임. 수임사실통보서 표준 양식 참조)
2 채권추심인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독촉하는경우,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이자제한법초과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가상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채무자가 채무확인서 등을 통해채권명세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한무효채권(이자)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사례」
• 채권추심회사에서 채권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임채권을 관리하면서 이자제한법을초과한 무효인 이자를 채무잔액에 추가하여 추심
< 소비자 유의사항 >
◈ 채권추심인은 금융권 대출상품 뿐만 아니라 개인 간 금전거래등모든 채권에 대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추심할 수는 없습니다.
◦ 아래와 같이 과도한 이자를 불법으로 추심하는 경우에는수임사실통지서, 채무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금감원으로 즉시신고또는 민원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❶ 일 단위로 고리의 이자를 책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자제한법상연 이자율 20%를 초과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심
❷ 공정증서 상 차입금액을 실제보다 많이 기재하는 방식으로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사실을 은폐하여 추심
※ (참고)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 전 원금, 이자, 채권 발생일 등채무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필요시 채무자는 채무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채권추심인이 추심과정에서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하면 채권추심인을 통해 채권자의 법적조치 의사 여부를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자는 압류, 경매 등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공포심․불안감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채무자를 속이면서 불법 채권추심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주요 사례」
•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와 통화하면서 소송 취하 결정 권한이 채권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인 본인에게 있다고 거짓으로 알림
< 소비자 유의사항 >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법적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아래와 같이 채무자를 속이거나 불안감․공포심등을조성하는 행위는 녹취 또는 증빙을 확보하시어 금감원으로즉시신고 또는 민원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❶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❷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❸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등의조치를 직접 취하거나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알리는행위
❹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21:00~익일 08:00)에전화
❺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관련된장소에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