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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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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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이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한결과,

「최소결제」,「일부만결제」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 금융소비자가 리볼빙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타 서비스와오인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사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 그 외 개선 필요사항(적용이자율 안내강화, 리볼빙 이용 위험성에 대한 고지강화 필요 등)들은

협회 및 업계와 협의를 통해 시정해나갈 예정입니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이용 위험성 등에대해명확히 인지함으로써 향후 예상치 못한 과도한 채무부담이 발생하지않도록 다음과 같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


❶ 리볼빙은 신용카드 필수가입사항이 아닙니다. 

❷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리볼빙을 지칭하는 표현에 유의해야 합니다. 

❸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임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❹ 리볼빙 이용시 결제 및 소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합니다. 

❺ 리볼빙 장기이용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❻ 리볼빙 이용시 일시상환 위험도 감안해야 합니다.


Ⅰ.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최근 고금리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리볼빙 잔액이역대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차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리볼빙 잔액] 6.1조원(21년말) → 7.3조원(22년말) → 7.5조원(23.10월말)


 ◦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그 편의성에만 집중하여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할 경우, 과다부채및 상환불능 위험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최근 카드사들은 리볼빙 광고시 ’최소결제‘, ’일부결제‘ 등리볼빙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 금융소비자가 오인가능한 문구를 활용하는 사례도많아금융소비자의 현명한 판단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용카드 리볼빙 개요】


□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  

    리볼빙의 표준약관상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임


 ◦ 신용카드 대금을 한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유동성을 확보가능하지만, 소비자가 높은 수수료를 부담


□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예: 30%)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 갚아야 할 대금은 증가


 ◦ 카드사가 정한 최소결제비율(예: 10%)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연체 처리


Ⅱ. 리볼빙 이용시 유의사항


1 리볼빙은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이 아닙니다. 


□ 최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중에는 리볼빙이 신용카드필수 가입사항인 것으로 오인하여 가입하거나,

 ◦ 본인이 리볼빙에 가입된 지도 모르고 장기간 이용하였다고주장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리볼빙에 가입된 것은 아닌지수시로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자부담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용 카드사 문의 또는 앱 확인, 이용대금명세서 세부내역 확인 등


※ 현재 리볼빙 이용자의 카드이용대금 명세서에는 

   ①향후 리볼빙 추가 미용시예상 상환기간 

   ②리볼빙 이용시 부담하는 총(예상)수수료 금액을 안내 중 


2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표현에 유의해야 합니다.


□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에는 ‘최소결제’·‘미납 걱정없이 결제’ 등리볼빙이란 단어 없이,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당월에 일부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분할납부 서비스’ 등 타 서비스와 오인할 수 있고,

 ◦ 리볼빙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여 리볼빙에 쉽게가입을유도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3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리볼빙 이용시 당월 결제예정액이 차기이월된다는 표현을많이사용하지만, 사실 그 부분만큼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 리볼빙은 ’23.11월말 현재 이용 수수료율(이자율)이 평균 16.7%에달하는 고금리 대출성 계약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리볼빙 이용시 결제 및 소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합니다.


□ 리볼빙 이용시 차기이월액뿐 아니라 다달이 추가되는 카드값의일부도 계속 리볼빙으로 이월(신규대출)되므로


 ◦ 향후 상환해야 할 원금 및 리볼빙 이자율 부담이급격히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를 들어 약정결제비율 30%, 카드사용액이 매달 300만원인경우,

   이월되는 채무잔액은 210만원(첫째달) → 357만원(둘째달) →460만원(셋째달)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 리볼빙 이용시 향후 결제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인지하고 소비 및 결제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합니다.


※ 최소결제비율 수준(예:10%)의 약정비율은 가급적 일시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음달부터는 약정결제비율을 상향하여 이월액을 줄이는 등 채무부담을

낮추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5 리볼빙 이용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 일반 대출계약의 경우 장기간 이용시 오히려 신용도에도움이되는 경우가 있으나,


 ◦ 리볼빙 장기 이용은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리볼빙이「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결제 편의상품」이라는 등 단정적인 표현의 광고문구에도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6 리볼빙 이용시 일시상환 위험도 감안해야 합니다.


□ 리볼빙을 지속 이용하여 결제 원금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용자의낮은 신용등급 등을 이유로 리볼빙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 그간의 원금 및 수수료 총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할위험이있습니다.


 ◦ 리볼빙 이용시에는 큰 금액을 일시 부담하지 않도록, 본인의신용등급 등에 대한 확인을 수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Ⅲ. 향후 계획 및 소비자 당부사항


□ (향후계획)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실태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여신협회 및 업계와 공유하고,

 ◦ 향후 유사사례 재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여신협회 및 업계와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소비자 당부사항) 리볼빙은 계획적으로 사용할 경우 일시적인연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용성을 제공하는 반면,

 ◦ 그 위험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않고 무분별하게사용할경우, 급격한 채무부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게만드는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위 언급된소비자유의사항을 바탕으로

 ◦ 소비 및 결제 계획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하에 최소한의범위 내에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에도움이되는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출처: (https://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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