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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관련 주요 용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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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부항변권


할부항변권이란 할부기간 내에 잔여 할부금의 납입을 거부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소비자가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항변권 행사 의사를 표시하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할부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②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③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가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면 항변권 행사 의사 표시 이후의 할부대금의 납입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2개월 할부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할부항변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할부철회권


할부철회권이란 소비자가 할부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물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도 계약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소비자는 할부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철회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①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②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 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③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④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⑤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⑥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한편, 2개월 할부의 경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할부철회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란 일시불과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 상환하면 잔여 이용금액이 익월로 이월되어 상환이 연장되고, 잔여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계속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방식입니다. 이 때 익월로 이월된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가 부과됩니다.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방식을 이용하면 해당 월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출된 경우에도 최소결제금액 이상(일반적으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잔액의 5~10% 이상 또는 5만원 이상)만 입금되면 연체 처리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이 경우 최소결제금액 외에 미결제된 금액은 익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청구금액으로 이월되며, 익월 청구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가 부과됩니다. 다만, 최소결제금액 미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최소결제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된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4. 先(선) 포인트 서비스


先(선) 포인트 서비스란 카드사가 일정 포인트를 회원에게 미리 지급해주고 향후 카드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해당 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다만, 상환기간 내에 적립된 포인트가 미리 지급받은 포인트에 미달될 경우에는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先(선) 포인트 서비스 상품은 상환방식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先(선) 포인트 서비스 상품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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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선) 포인트 서비스는 구매시점에 회원의 결제부담을 줄이고 장기에 걸쳐 포인트 선지급액을 분할 상환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약정 포인트 미상환시 연체이율 적용, 채권추심 절차 착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약정 체결시 본인에게 적용되는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5.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사의 홈페이지, ARS, 현금지급기(CD/ATM기)를 통해서 미리 부여된 한도 이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단기 금융서비스입니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는 이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제일에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6.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카드 회원 본인의 신용도와 카드이용실적에 따라 카드사에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한도는 회원의 신용등급과 과거 카드 결제실적 등에 따라 정해지며, 카드이용실적이 많고 연체 없이 결제할수록 상위 등급으로 조정됩니다.대출기간은 일반적으로 2~24개월로 현금서비스에 비해 장기이며,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방식(매월 동일한 금액의 원리금 납입), 만기 일시 상환방식(매월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일에 원금 납부), 일정기간 거치 후 분할상환방식(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한 후 나머지 기간 동안 매월 원리금 납부) 등으로 구분됩니다.


7. IC 신용카드


IC 신용카드는 거래정보 및 암호화 체계가 탑재된 IC칩을 통해 안전하게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해드리는 카드입니다. 이용 가맹점의 단말기가 IC 카드를 지원할 경우 IC 카드 리더기(Reader) 부분을 통해 모든 거래를 처리하게 되며, 일부 단말기의 경우에는 카드 비밀번호 입력 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8. 선불카드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 선불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입니다.선불카드는 기명 신청*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권면금액의 60%(1만원 이하 80%) 이상 사용하면 잔여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은 ARS 및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기명신청방법 : 각 사별 홈페이지에서 ‘카드안내·신청’ 또는 ‘카드소개’ 메뉴로 들어가 소득공제신청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9. 연회비


신용카드 연회비는 카드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되는 금액으로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기본 연회비는 카드사가 카드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 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제휴 연회비는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회비입니다. 기본 연회비는 회원별 또는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청구됩니다.연회비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유효기간 도래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계산하여 산정하게되며, 이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① 카드의 발행·배송 등 카드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② 카드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제공에 소요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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