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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질병보험 등 가입시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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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치매보험과 CI보험의 경우, 본인에게 보장대상 질병 발생시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보험가입시 (또는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본인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할 필요




1.검토 배경



 □최근 본인을 위한(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치매보험 또는 CI보험* 가입자가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 상태가 되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민원 다수 발생(☞ 민원 사례 별첨)


   * CI(Critical Illness)보험[치명적질병보험]: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중대한 암 등 피보험자가 치명적 질병상태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

    [보장대상에 해당할 경우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을 가능성]


 ◦ 치매보험 및 CI보험의 경우, 보장내용의 특성상 발병(發病)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치매보험 및 CI보험 등 가입자의 보험금 수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



2.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개요


◇ 보험계약자가 치매, 중병(重病)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결여되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



□(대상 계약)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 방지 등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


□(대리인 자격)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지정 시기) 보험가입시 또는 보험기간 중


□(지정 방법) 회사별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제도성 특약으로 가입비용 없음) 가입을 통해 지정


※ 가입자의 가족관계, 보험회사, 적용대상 보험상품 등에 따라 대리청구인 지정절차 및 필요서류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음



3.기타 참고사항


□ 금감원은 그간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가입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 CI보험에 대하여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회사로 하여금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


<별첨> 금융꿀팁 200선 -  대리청구인 지정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금 청구절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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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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