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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청약 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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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은행·보험사 등에서 대출을 받은 지 일정기간(14일) 이내일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무효가 되고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


대출자가 은행·보험사·증권사·신용카드사·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린 지 14일 이내라면 인터넷, 서면, 전화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대출 계약 서류를 발급받은 날이나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철회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다.


 이 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무효가 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


이 청약의 철회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서면 등을 발송하고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한 이자 ▷해당 계약과 관련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을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재화,

 

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한다.  


이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장성 상품의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투자성 상품이나 금융상품자문의 경우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이나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대출청약 철회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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