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어떤 것이 유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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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어떤 것이 유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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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계산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자.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 구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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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세목의 세금 계산 구조는 같다. 그리고 계산 항목을 보더라도 대부분 두 세목이 일치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재산가액을 파악하는 방법이나 세율 그리고 기타 신고세액공제 또는 가산세 등의 적용 방법이 똑같다. 다만,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제 제도 정도가 금액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날 뿐이다.



그렇다면 공제 제도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 다음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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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략적으로 공제액을 비교하면 상속공제는 10억 원 정도, 그리고 증여공제는 증여자별로 6억 원 또는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 500만 원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 부과되므로 10억 원을 한꺼번에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위 공제액을 누구한테 증여를 받았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만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면 6억 원, 성년인자가 직계존비속(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5,000만 원이 공제된다. 물론 앞의 증여공제는 증여를 받았을 때마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유리한 이유


그렇다면 앞에서 야무진이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유리하다고 결론 내린 이유를 알아보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할까 아니면 증여로 재산을 이전할까 고민하고 있다. 그의 총 재산은 15억 원이라고 하자. 물론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자녀라고 할 때 예측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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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를 보면 상속세는 8,100만 원, 증여세는 3억 7,800만 원이다. 상속세가 무려 3억 원 정도 적다.


따라서 단순히 세금 계산 구조만 놓고 볼 때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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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증여는 하지 않고 상속만 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증여를 함으로써 재산을 물려주곤 한다. 왜 그럴까?


그 이유들 중에는 자녀들 간 재산 분쟁을 예방하고 자녀의 재산 형성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크다. 또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사전 증여를 선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앞의 예를 보면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미리 증여를 한다고 하니 말이다.


실무적으로 상속세를 절감하고자 증여하는 동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상속재산이 많아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경우 재산의 일부를 사전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전 증여재산이 나중에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합산되는 가격이 사전 증여 시의 신고액으로 결정되므로 가격이 상승한 경우 오히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앞의 상속재산이 15억 원이 아니라 50억 원이라고 하면 과세표준은 40억 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상속 세율은 50%(누진공제액은 4억 6,000만 원)이 적용되어 약 15억 4,000만 원의 상속세가 나온다. 그런데 만일 이 중 10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상속세는 앞보다 5억 원(10억 원×50%)이 줄어들고 증여세는 2억 2,500만 원[9억 5,000만 원×30%-6,000만 원(누진공제액)]이 나온다. 결국 이런 결정으로 약 2억 7,000만 원 정도의 상속세가 줄어든다. 다만, 세율이 변경된다면 이 금액들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상속세는 사망했을 때 내는 세금이므로 이 세금을 현재 시점에서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지만 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뛰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현금 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의 상속세를 더 아낄 수 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상속세와 증여세 어떤 것이 유리한가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부동산편, 2014. 1. 5., 신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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