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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알아야 할 돈 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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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일을 함으로써 자신 또는 자신이 부양해야 하는 가구원의 삶이 완벽히 보장된다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많은 이유로 이것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정기·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당해년도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중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당해년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국세청 제시 기준 미만이며 

△ 재산요건(2023년 기준 재산합계액 2.4억 원 미만, 1.7억 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 50% 지급)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자에게는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으며, 

△ ARS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홈택스 

△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 손택스 

△ 홈택스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취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해당 월의 마지막 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최대 90%(최대 200만 원)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예컨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의 급여가 비과세 등 10만 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월 200만 원일 경우, 실급여는 190만 원이 되는 셈인데요. 

이때 월급에서 제외되는 2만 원가량의 소득세 중 최대 90%의 금액을 감면받는 것이며 지원 대상자는 이를 통해 연간 약 20만 원의 급여를 더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이름은 청년으로 명기돼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도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기간은 청년 5년, 

이외 대상자는 모두 3년입니다. 또한 감면 제외 대상과 제외 중소기업이 지정돼 있으니, 혜택 신청 전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일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일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한 경우 홈텍스에 로그인한 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검색하여 제출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한국관광공사는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모두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민여행 장려제도인 ‘체크바캉스 제도’를 모티브로 하여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지요.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통해 적립된 총 40만 원은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포인트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통해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숙박권, 입장권, 체험·레저 입장권, 교통 등 다양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고용형태, 소득수준 등 별도의 참여 조건은 없지만 대표,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병·의원 소속 의사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은 한국관광공사가 고지한 기간 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 단위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직접 신청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또한 대상기업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해당 서류를 잘 확인 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책들은 개인 또는 기업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르고 지나칠 경우 돈을 아끼거나,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책들을 기억하셔서 기한 내 꼭 신청하여 여러분께 도움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처: 사이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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