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서민금융' 등을 사칭한 불법광고 소비자 경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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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16:30
□ 최근 서민정책금융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어 서민피해 확산 우려
○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 상호, ‘저금리 채무통합지원’, ‘대환대출’, ‘최소 금리 4.9%’ 등을 문구로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하며,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
☞ 인터넷, 문자, 전화를 통해 대출상담 진행시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① 문자메시지, 전화, SNS 등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개인신용정보, 금전, 앱 설치 등 요구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
③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공식사이트인지 확인하여 주세요!
④ 실제 제안받은 대출상품의 조건이 대출광고와 다를 경우 무조건 의심하세요!
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출처 :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