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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최고관리자 0 3148

◈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하여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세요”라는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 정비업체의 보험사기 관련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① 소비자가 정비업체의 “자동차보험 접수하시면 무상으로 수리해드릴게요”라는 유혹에 넘어갈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② 정비업체의 허위·과장청구로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면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어요!


③ 정비업체가 발급한 정비명세서의 수리비가 과다하거나 정비내역이 부풀려 기재되는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1332)하세요!




출처 :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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