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만 연말정산 신경 썼다면?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으로 환급금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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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만 연말정산 신경 썼다면?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으로 환급금 챙기기

최고관리자 0 2899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잘 대비하면 수십, 수백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자료 제출이나 실제 환급은 내년 3월에 진행되지만, 제대로 환급받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해 둬야 하죠.


특히 연말정산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분들은 뭘 챙겨야 할지 감을 못 잡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올해 남은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꿀팁을 정리해 봤어요!



연말정산이 뭐야?


연말정산이란 나라에서 더 걷은 근로소득세를 돌려주거나, 덜 걷은 근로소득세를 더 걷어가는 절차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원천징수한 세금과 세법에 따라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한 실제 세금의 차이를 바로잡는 작업이죠.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원천징수와 공제 같은 몇 가지 키워드를 알아둬야 해요. 특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중요하죠.


. 원천징수란 월급을 받을 때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걷어가는 것을 뜻해요. 월급명세서를 보면 나라에서 매달 근로소득세를 떼가는 걸 알 수 있죠. 원래는 사람마다 소비 습관이나 부양가족 수가 다르기에, 

내야 할 세금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매달 일일이 계산해서 세금을 걷어갈 수 없으니, 일단 적당히 추정해서 일괄적으로 걷어가요. 그리고 연말정산으로 차이를 보정하는 거죠.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의 핵심이에요. 각종 공제를 통해 세금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고소득자라면 소득공제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고, 소득이 높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라면 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게 좋아요.


. 결정세액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거쳐 나온,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에요. 결정세액이 원천징수 세액보다 적다면 그 차이를 돌려받고, 많다면 그 차이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죠.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각종 공제 항목을 잘 챙겨야 해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엔 다양한 항목이 있어요. 각 항목을 잘 살펴보고 미리미리 공제 액수를 채워두기만 하면, 대부분 국세청이 알아서 집계해 주죠. 자 그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중 핵심적인 것을 살펴볼게요!


1.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빼줘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든 받을 수 있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인적공제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 소득을 덜어줘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을 빼주는데요. 다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이 각각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카드·현금공제:소득의 25% 이상을 카드와 현금으로 사용했을 경우, 그 초과분을 소득에서 빼줘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를 덜어주죠. 

  만약 연 소득이 3,000만 원이고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결제했다면, 750만 원(=소득의 25%)을 초과하는 250만 원의 15%인 37만 5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 입장료 등 문화비는 카드와 현금 모두 30% 소득공제가 적용돼요. 자동차 구입비용이나 보험료, 수업료, 공공요금 등은 포함되지 않아요.


2.세액공제


.의료비 공제:의료비로 쓴 돈이 총급여의 3%를 넘는다면 초과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빼줘요. 내가 쓴 의료비 혹은 장애가 있거나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에는 한도가 없지만, 

  그 외엔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돼요. 안경과 렌즈 구매비도 1년에 50만 원까지 공제되지만, 성형 등 미용 목적의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아요.


.보험료 공제실손보험과 종합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는 1년에 100만 원까지 12%가 공제돼요. 1년에 보험료로 100만 원을 냈다면, 1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교육비 공제수업료와 등록금 등 전체 교육비의 15%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본인의 경우 대학과 대학원 교육비, 학자금 대출금까지 전액이 공제 대상인데요. 고등학생 자녀 1명 당 300만 원까지, 

  대학생 자녀는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물론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죠.


.기부금 공제전체 기부금의 20%가 공제되며, 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35%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정치 목적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가 가능하죠.


.연금계좌 공제개인연금계좌 납입금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50세 미만의 경우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연금저축을 포함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연금계좌에 납입한 돈은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고, 그 전에 인출할 경우 세금혜택을 토해내야 하기에 신중히 납입해야 해요. (*5,5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15%)


.월세 공제1년간 낸 월세의 17%*를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대상 금액은 연 750만 원까지예요. 최대 약 12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85㎡ 이하·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만 해당해요. 물론 전입신고도 필수예요. (*5,500만 원 이상 소득자는 1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세~34세)·60세 이상·장애인·경력 단절 여성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청년은 취업 후 5년 동안 무려 90%의 소득세를 깎아주니, 사회 초년생이라면 꼭 눈여겨봐야 해요.



연말정산, 알아두면 좋은 꿀팁


연말정산의 핵심인 공제 항목을 알아봤으니, 이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꿀팁을 알아봐요!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vs 현금영수증각각 소득공제율이 달라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죠. 그럼 무조건 체크카드나 현금이 유리한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죠. 연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지출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카드사 혜택을 받고,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좋아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우선 개인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대상액이 늘어나요. 작년까지 연금저축 400만 원, IRP 합산 7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됐다면, 

 올해부턴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까지 가능하죠. 또, 문화비 공제에 영화비도 포함돼요. 기존엔 도서와 공연 등만 해당했지만, 이제 영화만 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중복공제를 조심하세요!나 혼자라면 괜찮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조심해야 해요. 가령,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자녀의 인적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으면 안되죠. 

 또, 자녀와 부모 등 부양가족에 적용되는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도 중복공제 받으면 안돼요. 잘못 신고할 경우 환급받은 세금을 반납하고 가산세까지 내야 해요.

 


이렇게 연말정산의 핵심 개념과 꿀팁을 알아봤어요.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된 금액은 1인당 평균 68만 4천 원이라고 해요. 아직 2023년이 2개월이나 남았으니, 지금부터 미리미리 연말정산을 신경써서 내년에는 13월의 월급을 받아봐요!





출처: https://www.kb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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