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금융상품 가입신청을 위장한 피싱사이트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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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금융상품 가입신청을 위장한 피싱사이트 주의 발령!

이지대부중개 0 1072

◈ 최근 정부·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정책을 악용한 피싱사이트*가발견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

 

 *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 사이트(피싱) : chungi2.com, chungi2024.com, chung2024.com

 

◦ 발견된 피싱사이트는 부산시가 운영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가입사이트를 모방·개설하여 개인정보 입력 및 자금납입유도

 

 - 특히,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정부 정책금융상품인것처럼 홍보함에 따라 다수 청년들에게 피해가 확산될우려 

  

  ※ 발견된 피싱사이트 및 유튜브 채널은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


⇨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부 · 지자체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 (계좌 입금 금지) 정책금융상품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월부금 등을 납입하므로, 계좌 개설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거나, 다른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해당 지자체·정부기관에 직접 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 · 정부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가입절차를 확인!


 배 경


□ 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및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증가에 편승하여 자금편취를 노린 피싱사이트가 발견


 ◦ 동 피싱사이트는 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상품 가입을위장하여 소비자에게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대포통장으로납입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여 자금을 편취


 ⇨ 금융상품 가입으로 오인하여 사기계좌에 입금하거나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구체적인 사기 수법


□ 사기범은 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위한 가짜 사이트*를개설하고, 유튜브 채널·인스타그램 광고를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


    * 기재부, 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 등 정부기관을 상징하는 로고(MI, CI)를 도용하고, 가짜 ‘기재부장관 명의 공고사항’ 등으로 위장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착각을 유발

 

 ◦ 소비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 입력및가입시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제출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 사이트 가입이 완료된 후 소비자의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대포통장으로 자금 이체를 유도


※ 붙임1. 「피싱사이트 화면 및 사기수법」 참고

  

  ◈ 특히, 단순 스팸 문자 유포가 아니라 청년층이 쉽게 노출되는유튜브 채널 등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에서 신종 사기수법임


소비자 행동 요령


◈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들에게 다음 사항을 당부드림


☑ 첫째, 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 등에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하는 것은 절대 금지!


 ◦ 청년지원사업 시행기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는있으나,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음에 유의


 - 대부분의 경우 정책금융상품이라 하더라도 본인 명의은행계좌에서 월부금 등을 납입하므로, 계좌개설을 위해 개인정보를입력하라거나 가상계좌 등 다른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지않음


 ◦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반드시해당지자체·정부기관 등에 직접 문의하여 가입절차를 확인하기바람


☑ 둘째, 이미 피해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


 ◦ 피싱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경우 대포폰 개통 등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


※ 붙임2.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금융소비자 대응요령」 참고


☑ 셋째, 의심스러운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상담 · 신고하거나,


 ◦ 인터넷진흥원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에 피싱 의심 사이트주소또는 문자메시지를 붙여 넣어 신고 및 피싱사이트 여부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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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정지) 계좌이체 등 금전피해 발생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로 지체없이 신고하여 계좌 지급정지


 ◦ (내계좌 통합관리)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본인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하여 명의도용 여부 확인


 ◦ (개인정보 노출등록)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파인」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신고・상담・자문서비스>개인정보 노출등록・해제 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서 등록 가능


 ◦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통해본인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개통 차단


□ (악성앱 삭제) 문자 내 웹 주소를 클릭하여 악성 앱이 설치되었다면즉시관련 앱을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V3, 알약 등) 통해 상태검사


 ◦ (휴대전화 초기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완벽하게삭제(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전환*)


   * 이에 따라 피해 발생 후 대응은 다른 휴대전화나 PC 사용을 권장


 ◦ (폐기 및 해지) 휴대전화에 신용카드,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등이저장되어 있었다면 공인인증서 폐기, 신용카드 해지, 계좌 비밀번호변경등을 실시하고 경찰서에 신분증 분실 신고


 ◦ (소액결제 확인)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모바일 소액결제 내역을확인하고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소액결제를 차단


□ (경찰신고) 개인정보 유출, 금전 피해 등 발생시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피해구제 신청





출처:(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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