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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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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처리요령


가. 자동차사고 발생시 처리요령은 ?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여야한다. 피해자 구호조치가 끝나면 사고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ㅡ 사고발생 후 사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현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ㅡ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고발생후당사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두는 것도 필요하다.


  □  차대차(車對車)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는 긴급조치만 하고 차량을 제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소통을 위하여 차량을 도로변으로 신속히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고상황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보험회사에 사고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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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


   - 핸드폰 등으로 사고현장 사진을 찍어둔다

   - 경찰서에 알리거나,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

  -  가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증, 보험회사 등을 알아야 한다

   - 목격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둔다

   - 자세한 사고경위를 적어둔다

   - 보험회사나 대리점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준다


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2항에 의하면,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하나,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어, 통상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고의무가 없다고 본다.


  □ 다만, 가·피해자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가해자가 사고사실을 시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통상 경찰서에서는 인명피해가 없고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차의 운전 둥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라.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보험처리는 가능한가 ?


  □  물론이다. 보험처리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우선이다. 따라서 사고사실의 경찰서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사실이 확인되고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및 피해물에 대한 보험처리를 하고 있다.


  □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담보에 의하면, 보험처리를 원하는 자는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마. 경찰서 및 보험회사에 대한 신고(통보)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


  □  사고사실은 지체없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나, 그 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  사고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일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도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ㅡ  다만,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뺑소니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


    ㅡ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뺑소니로 오인받지 않기 위하여 가 · 피해자간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 자동차사고시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내용은 ?


  □  교통사고 발생시 양 당사자가 보험회사에 통보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차량번호, 피보험자 및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면허번호, 사고일시, 장소 및 내용, 피해자 인적사항, 치료병원, 정비공장, 관할  경찰서 등


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사고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가 ?


   □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사고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즉,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직접 통보하지 않거나, 가·피해차량 여부에 대한 다툼 등으로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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