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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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시리즈 제2편 예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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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적금상품은 목돈 마련 등 활용 목적에 맞게 가입하세요!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시리즈(예시)725efc0bd40662d264e386c546dacf24_1702266296_2989.png
 

□예적금상품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확정수익형 상품으로 사회초년생의 목돈 마련 등 자산관리에 기초가 될 수 있는 만큼,


 ◦예적금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7가지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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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적금상품은 목돈 마련 등 활용목적에 맞게 가입하세요.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목돈을 마련할 때는 적립식 상품인 정기적금, 마련한 목돈을 운용할 때는 거치식 상품인 정기예금에 가입하세요.


 ◦사회초년생은 경제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주택마련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등 미래의 자금지출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필수적인 지출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예적금 상품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대비 기대수익이 작지만, 원리금이 보장되는 확정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 월급으로 종잣돈을 마련할 때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정기예금 상품과 정기적금 상품의 총납입금액, 약정금리, 계약기간이 동일할 경우 정기적금의 실제 지급이자는 정기예금보다 적습니다. 


 ◦만기일까지 유지한 정기예금 상품은 예치된 全기간에 대해 약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는 반면, 


 ◦정기적금 상품은 각 저축금별 입금일로부터 만기(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 600만원으로 만기1년 정기예금(3.5% 금리 가정) 가입시 이자(세전): 210,000원

       월 50만원, 만기1년 정기적금(3.5% 금리 동일) 가입시 이자(세전): 113,750원


2.여유자금용 통장은 파킹통장으로 가입하세요. 


□효율적인 지출관리를 위해서는 생활비, 여유자금 등 자금사용 목적에 맞춰 통장을 나누어 사용하면 좋습니다. 


□여유자금용 통장은 예비자금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잔고를 유지해야 하면서도 수시로 입출금을 해야 하는 특성*상


     *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여유자금용 통장에 일정 수준 이상의 비상금 목적의 예비자금 잔고를 유지하고 잔여 여유자금은 정기 예적금 가입 등 목돈 마련에 활용 

 

◦수시입출식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수시입출식 보통예금 통장에 고금리 파킹통장을 연결하여 편리하게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도 출시되고 있으니 필요에 따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파킹통장은 정기예적금 상품*과 달리 계약 이후에 약정금리가 수시로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기 예·적금상품 중에도 회전식 정기예금과 같이 변동금리로 운용되는 상품이 존재하나 일반적으로는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이자를 부리하는 형태로 운용 중


3.특판 예적금 가입시에는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특판 예적금 상품은 판매기간 또는 판매좌수를 한정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며 일반 예적금 상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판상품 중에서 우대금리 조건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조건 충족이 까다로운 경우 등이 있는 만큼,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우대금리조건 내용을 숙지하여 우대조건 달성 가능성을 감안한 최종 예상금리를 다른 예적금 상품의 금리와 충분히 비교한 이후 가입 여부를 사전에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판 예적금상품은 파인을 통해 공시되지 않는 관계로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통해 관련 상품의 주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예적금 담보대출 등을 고려해보세요.


□예적금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어 계약 체결시의 약정금리보다 적은 이자가 지급됩니다.


※ 중도해지이율 예시(기준이율 및 기간별 비율은 예적금 상품별로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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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예적금 상품 가입시 본인의 소득수준, 지출현황 등을 미리 파악한 후 중도해지 없이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예적금 상품에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부 상품은 부분인출(긴급출금)시 중도에 인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약정금리가 유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긴급한 자금 필요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출금(부분인출), 즉 일부 중도해지 가능여부는 예·적금상품별로 상이하여 가입전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


□한편, 예적금을 상당기간 동안 불입했거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예적금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는 방안보다 예적금 담보대출을 받는 방안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①예적금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과 ②예적금 담보대출 이자비용 지출분을 꼼꼼히 계산하여 비교한 후 중도해지 또는 예적금 담보대출 활용 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계약기간 ‘예적금 약정이자금액’ – 기 경과기간 ‘예적금 중도해지이자금액’


     ※ 예·적금 담보대출의 금리는 통상 수신금리(예·적금 약정금리) + 1.0~1.5%p 수준이며, 예·적금 담보대출원금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시 불포함


[참고] 경과월수별 예금 중도해지와 예금담보대출 비교


■ 정기예금 1천만원, 가입기간 1년, 예금 금리 3.0%

■ 예금담보대출 1천만원, 대출금리 4.5%, 예금 만기일에 예금담보대출 일시상환 가정

■ 중도해지이율 기간별 이율은 상기 예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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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예적금 상품의 만기는 꼼꼼히 챙기세요.


□일반적으로 예적금 상품은 만기 이후에 해지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초 약정이율보다 낮은 금리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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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일에 원금을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할 수 있도록 재예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도 일부 있으나, 모든 예적금 상품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 이자는 만기일에 별도의 계좌로 지급


 ◦금융회사들이 문자, 앱알림 등을 통해 예적금상품의 만기일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예적금상품 만기를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편, 가입하신 예적금의 만기일에 예적금을 해지한 후 자금의 장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 정기예금 상품에, 단기 운용을 위해서는 여유자금용 통장 등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신협 등 세제 혜택이 있는 예적금상품도 적절하게 이용하세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준)조합원(회원)의 3천만원 한도 내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14%)와 지방세(1.4%)가 비과세*되니 활용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1.4%)는 부과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25년까지는 이자소득세 부과가 면제된 후 2026년에는 5%, 2027년 이후에는 9%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예탁금 예탁(예치) 기간이 종료한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됨에 유의할 필요


 ◦일반적으로는 해당 조합(금고)의 구역(시·군·구)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조합원(회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개별 조합(금고)의 정관에 따라 별도로 추가 가입요건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로 가입 전 해당 조합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7.청년우대형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세요.


□정부에서는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지원하는 정책성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일정 연령1), 소득2), 무주택 요건3) 충족 시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만19세 이상 ~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이연 가능)

     2)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

     3)무주택 세대주(3년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 세대원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1.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세대원 전원 무주택 등 세법상 요구조건 충족 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제공하는 등 장점이 있습니다. 


     *가입 이후 2년 경과 시 최대 10년 이내 무주택기간 동안 제공

    **이자소득 500만원 한도(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자세한 비교는 <붙임1> 참고


□또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 및 납입금액 요건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6월 출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도약계좌’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2> 참조


 ◦한편, 일정 연령1)·소득2)·재산3)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활동 중인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상품을 통해 본인 월저축액에 최대 30만원 매칭되는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만15~39세 일하는 청년

      2)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3)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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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따라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보다 연 1.5% 우대금리 적용

   2)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3)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시

       : ①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하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②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백만원 이하인 자

        ③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④계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 등을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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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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