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①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하세요
신용카드등(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란?(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1월~12월 중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15~30%)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절 세 액 =소 득 공 제 액 ×한 계 세 율
이에 따라 소비자는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www.hometax.go.kr)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회사원 A씨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한 결과,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920만원(총급여액의 23%)이면, A씨는 금년 10~12월 중 총급여액의 25%(1,000만원)에부족한
2% (80만원)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보세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소득공제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그러나,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통상 체크카드보다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최대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한다면 경제적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최대공제한도액(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시)을초과했을 경우에는 체크카드 대신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고 최대공제한도액 이내라면 통상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활용하세요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거래 전에 확인하세요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차 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C부부와 D부부는 동일한 연봉을 받고 있고, 카드
사용금액도 2,600만원으로 동일한 경우라도, C부부는 각각 90만원씩 부부합산 18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반면, D부부는 동일한 지출을 하고도 28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D부부는 C부부보다 약 16만원 많은
세금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