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 혹은 피싱 의심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세요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타인이 금융거래를 함으로써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중(`03.9월~)
* 금융이용자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시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에 등록하여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업무 취급 전체 금융회사와 연결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및 해제 사실을 실시간(real-time) 전파
시스템 운영방식
◇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금융협회를 통해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되어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
◦ 영업점 직원은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시 거래제한 조치 등 실시
1 제도 소개
□(누구한테 필요한지)신분증 분실, 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타인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할 것을 권고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만으로 대출, 카드발급 등은 어려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된 정보와 결합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등록시 효과)’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 될 경우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명의도용을 예방
◦상세 주소, 계좌 번호, 결제 계좌,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확인*하고 철저한 신분대조를 통해 명의자와 거래자를 비교
* 다만, 상기와 같은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나 언제든지 해제 가능
□(등록 방법)은행 방문, 인터넷 중 편리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즉시 全 금융회사에 자동 전파
❶(은행 방문)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요청
❷(인터넷)금융소비자포털 싸이트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여 소비자보호 > 개인정보노출등록·해제 메뉴를 이용
□(해제 방법)신분증 재발급, 기간 경과 등으로 명의도용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등록시와 동일한 방법(은행방문,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해제 가능
2 제도 운영 현황
□ ‘21년중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을 등록한 건수는 20.9만건으로 전년보다 188% 증가
* ’21년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 항목 중 가장 많이 사용된 메뉴 (인기순위 1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등록이 등록사유의 과반(51%)을 차지하는 등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
※ (동영상 보도자료)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쉽게 설명해주는 동영상은 금감원 SNS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❶ 유튜브 https://youtu.be/1HqsQoV-GEg
❷ 페이스북 https://fb.com/5126570904093187
❸ 네이버TV https://tv.naver.com/v/26715095
피싱이 의심될 때 행동 요령
1. 가족 및 지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 및 지인 여부를 직접 만나 반드시 확인하고,
◦ 휴대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만남이나 통화가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더 주의하여 메시지 대화를 중단
※ 자녀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반려동물 이름, 부모님 직업 등 자녀가 쉽게 알 수 있는 질문을 하는 방안도 고려
2. 출처가 불분명한 앱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
□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링크 등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
*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자금요구,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음
◦ 요구대로 새로 앱을 설치한 경우 스마트폰 보안 상태 검사를 통해 악성앱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악성앱을 삭제하거나 휴대폰 포맷 및 초기화를 진행
3.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및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등 이용
□ 피싱 피해가 의심될 때에는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적극 활용
◦ 아울러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
* ‘내계좌한눈에’, ‘내카드한눈에’, ‘금융정보조회’ 코너를 활용
◦ 또한 본인이 모르는 휴대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 접속하여 가입사실현황을 조회
*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등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조회일자 기준으로 확인
[ 참고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 ]
▪ 금융이용자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 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에 등록하여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업무를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와 연결 (‘03.9월부터 운영)
- ‘21년중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된 건수는 20.9만건으로 전년(7.3만건)보다 188% 증가
▪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되어 금융회사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되고,
-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은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 시 거래제한 조치 등 실시
▪ 금융이용자는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해당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한 번에 등록(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울 경우 은행 등 영업점을 통해서도 등록(또는 해제) 가능
출처 :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