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IRP 개설.운용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개인형IRP 개설․운용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핵심포인트>
* 개인형IRP 계좌를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개설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형IRP에서 향후 불가피한 자금인출이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IRP 계좌로 관리해 보세요.
* 개인형IRP는 안전자산(원리금보장형 상품,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는 100%까지,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됩니다.
* 개인형IRP 계좌 운영시 투자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해 보세요.
1 개인형IRP 계좌를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개설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형IRP는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와 본인 부담으로 추가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저율 과세)으로 수령토록 하는 계좌로서,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크게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구분됩니다.
* 운용상품 제공, 가입자 교육, 운용현황 통지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 계좌 관리, 운용지시 이행, 연금지급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개인형IRP 계좌는 개설이후 연금수령시까지 장기간 유지를 해야 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회사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형IRP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금융회사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이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계좌 개설시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적립금 규모 : (’20말) 34.4조원 → (’21말) 46.5조원 → (’22.9말) 54.3조원
따라서,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개설이 가능한지,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하다면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지 등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형IRP 계좌의 금액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본인이 직접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납입금 성격(퇴직급여, 자기부담금) 및 가입경로(대면, 비대면) 등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개인형IRP에서 향후 불가피한 자금인출이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IRP 계좌로 관리해 보세요.
개인형IRP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는 원하는 만큼 중도인출이 불가하므로, 사례와 같이 단순히 급전이 필요한 경우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어
퇴직급여 3천만원만 인출할 수 없고 5천만원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비, 개인회생, 파산 등
따라서, 향후에 불가피한 자금 인출이 예상된다면 전부 해지에 따른 세금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연금 개시시기를
계좌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급여는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 수준) 대신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납입금은 연금소득세(3.3~5.5%)
대신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됨
※ 다만, 개인형IRP의 효율적인 계좌 관리 및 노후소득 보장장치로서의 기능 충실화를 위해 가입자별로 하나의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하나의 IRP 계정 개설(“1社 1IRP”)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복수의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함
3 개인형IRP는 안전자산(원리금보장형 상품,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는 100%까지,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됩니다.
개인형IRP에 적립된 연금자산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노후를 대비하는 주요 수단이므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운용상품별로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❶원리금보장형상품, ❷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등 위험도가 낮은 안전자산에는 개인형IRP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❶원리금보장형상품으로는 안정적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은행예적금, 저축은행예적금**, 우체국예금, 보험사GIC,
증권사ELB․RP*** 등)과
정부․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등이 있고,
*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BBB- 이상)에 해당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
**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예금자보호 한도(5천만원) 이내에서만 투자 가능
*** Guaranteed Interest Contract, Equity Linked Bond, Repurchase Agreements
❷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으로는 외국 국채*, 채권혼합형펀드**, 적격TDF(Target Date Fund)*** 등이 있습니다.
* 환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
** 주식 투자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 투자비중 30% 이내
*** ①투자목표시점이 다가올수록 위험자산 비중 체감, ②주식투자비중 80% 이내(투자목표시점 이후 40% 이내), ③투자부적격등급 채권 투자비중 20% 이내 등
참고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대해서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권역(은행, 금융투자, 보험), 만기,
상품유형 등을 선택하여 매월 약정금리 및 상품제공기관 등을 비교․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통합연금포털 > 연금상품 비교공시 > 원리금보장 연금상품 > 퇴직연금상품
둘째,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개인형IRP 적립금의 7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 채권, 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 ELS, DLS, 주식형ETF 등
셋째,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위험도가 매우 높은 자산은 투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주식, 투자부적격등급 채권,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사모펀드,
사모로 발행되거나 최대손실이 원금의 4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등
4 개인형IRP 계좌 운용시 투자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해 보세요.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란,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되었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후에 자신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토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그간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상품만기 이후에 별다른 운용지시가 없어 수익률이 저조한 점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22.12월~’23.7월 기간 중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금융회사별로 순차적으로 시행
디폴트옵션 상품은 투자위험도에 따라 ❶초저위험, ❷저위험, ❸중위험, ❹고위험으로 구분되는 바,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면 되고, 고용노동부가 안정성을 평가하여 승인한 것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한편, 가입자가 직접 자산운용을 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고 싶은 경우에는 즉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OPT-IN)하며,
이와 반대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OPT-OUT)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변경하는 시점에 따라 중도해지 패널티가 적용되어 약정된 금리를 받지 못할 수 있음
상기 자료는 관련 법령을 사례와 함께 요약․설명한 자료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규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번없이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금관련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고,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