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돼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 역시 신용·담보대출은 물론 개인·기업대출 모두 적용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제화가 되었으며, 이에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 역시 신용·담보대출은 물론 개인·기업대출 모두 적용된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별 금융회사 약관과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르다.
따라서 고객은 대출을 받을 때나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에 금융회사의 대출인하 적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인지는 대출약정서나 상품설명서, 대출연장신청서나 영업점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에는
▷신용등급의 상승 ▷취업 및 승진 등으로 인한 소득 및 재산 증가 ▷자영업자·기업의 매출액이나 순이익 증가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됐다면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회사에서 승진했거나 취직한 개인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 매출액 증가 또는 특허취득이나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중간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기업 신용평가결과 자료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처럼 개인이나 기업이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보통 영업일 기준 5∼10일 내에 고객에게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 등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출처: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http://www.pm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