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피해 예방법 및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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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피해 예방법 및 대응방법

최고관리자 0 2976

1. 카드 분실·도난 피해 예방, 이렇게 해보세요.

 

-①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도 안 됩니다. 카드 미서명, 대여, 양도, 이용위임등 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사용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카드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전자상거래 등에서 카드를 이용할 경우 필요한 암호로,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번호 를 설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생일, 전화번호, 연속숫자 등은 제3자에게 쉽게 노출되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비밀번호로 설정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카 드 뒷면, 메모지, 수첩 등에 기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③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해지하여 신용카드 분실 등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④ 신용카드 결제승인내역에 대해 알려주는 휴대폰 SMS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세요. 실시간으로 본인 카드의 승인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혹시 분실·도난이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카드 분실·도난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해당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보유하고 계시는 카드 회사의 서비스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보관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3. 카드 분실·도난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인가요?


회원은 카드의 분실·도난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 사용액에 대해 회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카드의 분실·도난시 회원의 책임이 되는 사유, 반드시 알아두세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회원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타인에게 카드 대여, 양도, 보관, 담보제공 등에 따른 부정사용의 경우

-가족 및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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