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미만 근무한 직원 임금 이렇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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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미만 근무한 직원 임금 이렇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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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자영업체들은 아무래도 직원들의 근속기간이 짧고, 퇴사가 잦을 수밖에 없는 편인데요. 한 달을 채우지 못 하고 그만두는 

직원들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한 달을 못 채우고 중도에 그만둘 경우 얼마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헷갈려하시는 사장님들도 적지 않으신데요. 오늘은 이런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위해 한 달 미만 일하다가 그만둔 직원의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급제 직원 임금 계산법

먼저 임금이 시간 단위로 결정된 시급제 직원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이렇게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 경우에는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해당 직원이 실제로 일한 시간에다 시급(시간당 임금)을 곱해서 제공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2. 임금 계산할 때 주휴수당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주휴수당 제도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근해서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했을 경우 일주일마다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매일 출근하는 직원뿐 아니라 일주일에 2, 3일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하루에 4, 5시간만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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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을 채우지 못 하고 퇴사한 시급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무 기간 중에 주휴일이 포함돼 있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에 주휴수당 금액도 더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3.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임금을 월급으로 제공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급제 근로자와는 다른 방법으로 중도퇴사자의 월급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에는 중도퇴사자의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명시돼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체에서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 방법으로 월급을 ‘일할 계산’(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중도퇴사자의 임금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노무업계에서도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인정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근무하다 그만둔 A라는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요.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월급은 250만 원이고요. A는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인 29일까지 일했는데요. 이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근로일수는 1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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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지금부터 A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월 임금(월급)을 A가 일한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뒤 여기에 근로일수를 곱하는 방식인데요. 이를 계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월 임금 ÷ 해당 월 일수 × 근로일수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A의 임금은 ‘250만 원 ÷ 31일(10월의 일수) × 11일’이 되는데요. 이렇게 계산하면 사용자가 A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88만7096 원이 됩니다.


이처럼 월 임금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뒤 여기에 근로일수를 곱하는 방식은 실제로 사업체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A의 임금을 구하는 다른 방법은 A의 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에 8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A의 근로일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죠.


② 월 임금 ÷ 209시간 × 8시간 × 근로일수


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법정근로시간인 1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까지 포함하면 평균적인 한 달 유급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평균적인 시간당 임금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계산한 평균적인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 하루치 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근로일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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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에 따르면 A의 임금은 ‘250만 원 ÷ 209시간 × 8시간 × 11일’이 되는데요. 이렇게 계산할 경우 A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105만2631 원이라는 결과가 됩니다.


① 번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는 중도 퇴사한 A의 임금이 88만7096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②번 방식으로 계산하니 이보다 더 많은 105만2631 원이라는 값이 나왔는데요.


계산식에 따라 ①번 방식의 경우 이렇게 ②번 방식보다 적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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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업체는 둘 중 어떤 방식을 택해 임금을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에서는 중도퇴사자의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일할 계산’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택해서 중도퇴사자의 임금을 계산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업체에서 ①번 방식을 더 폭넓게 사용하는 건 아무래도 이 방식이 ②번 방식보다 금액이 적게 나오기 때문이고요.


이처럼 ①, ② 방식 중 어느 방식을 택하실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중도퇴사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을 토대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도퇴사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선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중도퇴사자의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이 독자님들의 사업과 창업 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홍선표

- 경제‧금융 콘텐츠 컨설팅/제작기업 『레드 브릭』 (RED BRICK)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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