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사업자 사칭 업체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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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사업자 사칭 업체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이지대부중개 0 2713

소비자경보 내용


◈ 최근 혁신금융사업자사칭하여 부동산 조각투자 홈페이지(www.gaonplace.com)를 개설하고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를모집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리치소프트(‘가온’)가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것처럼 허위광고*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중(‘붙임’ 참고)에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는 허위 보도자료 게시


◦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


※ 참고

□ ‘24.2월 현재 부동산 조각투자로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을 받은 회사는 카사코리아(kasa.co.kr), 펀블(funble.kr), 루센트블록(sou.place) 3개사입니다. 

◦ 혁신금융사업자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12조에 따라 1억원의과태료가 부과되며, 별도의 인허가 또는 신고․ 등록 없이 자본시장법상 금융업을영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2 구체적 사기 수법 


□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에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는 보도자료를 게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으며, 


◦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신탁회사 명의의 신탁계약서및그 계약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피해를 입은 신탁회사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 혐의로 수사 의뢰


□ 또한, 대형 금융회사 등과 협력관계에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실제존재하거나 건축 중인 국내․외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소개하고, 


◦ 투자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유도 및 개인정보, 계좌정보등금융정보도 요구하고 있어 2차 피해 발생도 우려됩니다.


3 소비자 행동 요령


□ 부동산 조각 투자 등의 경우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조각투자는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로지정된 곳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위원회로부터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회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s://sandbox.fintech.or.kr 內 ‘지정사례’ → ‘지정서비스 소개’ 메뉴를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핀테크지원센터(☎02-6375-1523)에 문의


◦ 아울러,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가 부동산 조각투자자를모집하는 경우 금감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불법금융신고센터’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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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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