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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안내

최고관리자 0 2214

1. 신용카드 가입시 주요 내용을 설명듣고 약관·핵심 설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주요내용을 설명듣고, 신용카드와 함께 약관·핵심 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잔여기간 연회비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회비 부과기간 종료 전에 카드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의 연회비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표준약관상 신규카드 발급·부가서비스 제공에 이미 지출된 비용은 차감후 반환됨)


3. 신용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신용카드 미사용시,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계약 해지·유지 여부를 알려드리며

계속 사용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미사용 1년 도래시점부터 3개월내 자동 해지됩니다.


4. 신용카드 출시 후 3년 이내에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폐지할 수 없습니다.


~카드사는 카드 신규 출시 후 3년 이내에 부가서비스를 축소·폐지할 수 없으며 (단, 법령에서 정한 경우 제외),

부득이 부가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전부터 알려드립니다.


5. 신용카드등의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카드사가 책임집니다.


~정보유출 및 카드 위변조,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된 금액은 카드사가 책임집니다.

(다만, 금융소비자의 고의·중대한 과실 시 전부 또는 일부 책임 부담)


6. 신용카드 수령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고,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양수.대여를 해서는 안됩니다.


~금융소비자는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잃어버리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어

부정사용이 발생된 경우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7.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카드사는 분실.도난등의 통지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 책임집니다.

(다만, 소비자의 고의·과실 시 전부 또는 일부 책임 부담)


※ 자세한 세부내용은 카드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용카드설명서, 금융상품약관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https://www.bcca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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