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상 불법금융 유혹에 현혹되면 한순간에 불법사채의 굴레에 빠지거나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최근 일부 대출상담, 구인/구직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업체들이
불법대부 광고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 등에 현혹되어 불법사채를 이용
하는 경우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오랜기간동안 고통받을 수 있고,
◦ 불법금융투자 공모 또는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구매 행위에
가담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유통경로의 원천 차단을 위해
◦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공조하여
온라인 불법금융 광고 차단 등에 총력 대응하고,
◦ 인터넷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➊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등록대부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❷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비상장주식·해외선물을 판매하여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불법업체 이므로 이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➌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구매시 형사처벌 ̇ ̇ ̇ ̇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
I . 개 요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업체들이 불법대부 광고로 대출희망자를유인하고,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성행하고있어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 불법업체들은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50∼300만원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로 모십니다.” 등의 자극적인 광고문구로소액 대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은밀히 유혹하고,
◦ 특히, “공모주 가라청약 같이 해먹으실 분”, “해외선물 ㅋㅌ바람잡이하실분”,
“대출 DB 판매” 등 자칫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불법금융투자업체의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개인신용정보 DB 판매/구매 광고를하고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유통경로의 원천차단을위해 최근 성행하는 불법금융 광고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을안내하여불법금융 광고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공조하여불법금융 광고 온라인 게시글 삭제, 사이트 차단 등에 총력 대응하고,
◦ 불법 인터넷 카페, 사이트 등의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신속하게수사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참고] 불법 금융범죄 행위 처벌수준
◈ 불법대부업
■ 대부업법 제19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 금융투자매매·중개업
■ 자본시장법 제444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개인신용정보 매매
■ 신용정보법 제50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II. 불법 금융광고 주요 내용 및 특징
□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불법대출 영업을 위해 인터넷 카페‧커뮤니티 등에
다수의 불법 광고 게시글을 게시
◦ 주로 “개인돈 빌려드려요”, “당일신속 대출가능”, “비대면 노룩 상담”,
“신용불량자도 대출가능” 등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심정을 이해한다”, “신청자 입장에서 생각한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유도
II. 불법 금융광고 주요 내용 및 특징
【주요 키워드】 #개인돈 빌려드려요, #급전대출, #개인회생자 일수가능, #노룩상담 대출가능, #비교불가 싼 이자, #간단차용, #당일 신속 대출 가능
□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불법대출 영업을 위해 인터넷 카페‧커뮤니티 등에
다수의 불법 광고 게시글을 게시
◦ 주로 “개인돈 빌려드려요”, “당일신속 대출가능”, “비대면 노룩 상담”,
“신용불량자도 대출가능” 등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심정을 이해한다”, “신청자 입장에서 생각한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유도
2 불법 금융투자업자 구인/구직 광고
□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이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인‧구직,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 다수의 불법 광고 게시글을 게시
◦ 주로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모집”,
“해외선물 ㅋㅌ바람잡이 모집”, “최신 HTS/MTS 제공” 등으로 현혹
◦ “공모주가라청약 같이 해먹으실 지사 모집”, “상장확정종목 허위공모방식” 등사기 행위 공모자를 대담하게 모집하는 광고글도 일부 확인
3 개인신용정보 불법 유통 광고
【주요 키워드】 #대출 DB, #고효율 마케팅 DB, #주식DB, #해외선물DB
□ 불법업자들은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 다수의 불법 개인신용
유통 광고글을 게시
◦ “대출DB”, “주식DB”, “해외선물DB” 등 실제 기존 금융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구매/판매한다는 광고를 ‘마케팅관련’ 게시판 등에 게시
◦ “실시간 DB 추출”, “감도 높은 DB” 등 중복 번호나 결번이 없음을
내세우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등에 악용되는 개인신용
정보의 불법거래를 유도
Ⅲ. 주요 피해사례
※ 해당 사례는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사례임
Ⅳ.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➊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등록대부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 웹사이트를 이용한 대출광고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상담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
◦ 대부업체 이용시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후 거래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시에는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정부‧공공기관 공식사이트 주소*인지를 확인
*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에서 확인
** 서민금융진흥원(kinfa.or.kr, ☎1397),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 ☎1600-5500) 등
□ 대출상담과정에서 가족‧지인 연락처, 신체사진, 휴대폰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
□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관련 홈페이지 등에 개인(신용)정보를 남길
경우 불법 고금리대출, 대출사기 등 추가피해가 우려되므로 주의 요망
➋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주식·해외선물 등을 판매하여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이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구인‧구직
행위를 하는 업체는 불법̇ ̇ 업체̇ ̇ 이므로 절대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
□ 합법적인 제도권 금융회사는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텔레그램 등으로 은밀하게 구인‧구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
➌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구매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
□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