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특별 저가 매수 기회 등으로 투자자를현혹하는 가상자산 투자권유,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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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특별 저가 매수 기회 등으로 투자자를현혹하는 가상자산 투자권유,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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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경보 내용 


◈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대표적인 신고사례를바탕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유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①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② 저가 매수를 권유하며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가격 하락시 매도를 하지 못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③ 유통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소수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④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을 제시하며 투자를권유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⑤ 자체 개발한 전자지갑 설치를 유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낸 메일로전자지갑을 연결하라고 하는 경우 해킹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⑥ 유명인 또는 유명업체와 관련있는 가상자산으로 투자시 고수익을얻을 수 있다는 말은 불법 유사수신이므로 현혹되지 마세요


Ⅰ. 개 요


□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공백기를틈타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사기가 횡행할 우려에 대비하여 6.1일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중

 

 * ‘24.7.19.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예정


 ◦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설(‘23.6.1.) 이후 홈페이지등을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사기 신고가접수됨


 * ’23.6.1.~7.30. 기간 중 홈페이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06건


◦ 허위 광고나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거나거래소,재단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다양한 사기 사례가 많은 것으로확인됨


□ 이에,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피해 확산을 미연에방지하고자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하여 신고사례 및 유의사항을전파


◦ 한편, 신고센터 접수 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적시되어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에 신속히 공유할예정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이용방법》


① (인터넷 접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신고> 란에 투자사기 사건을 신고

 

* 홈페이지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② (유선 상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전용 상담 회선(☎1332-9번-2번) 으로 연결

 

* (9번) 불법리딩방 및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제보·신고, (2번)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제보·신고


Ⅱ. 대표적인 사기 신고 유형 


①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프라이빗 세일 투자 권유


◼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특정 가상자산을 ‘프라이빗 세일’로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며 개별적으로 투자를 권유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특정인에게 금융투자상품 자문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거래소 등을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것 


◼ 가상자산 매수 후,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가상자산 거래를 제한(락업)시켜야 한다고 하며 매도 및 출금정지


◼ 정해진 락업 해제일이 다가오면 락업 연장을 유도하거나락업해제를 위해 추가 입금을 요구하여 투자금 회수를 하지못함


◼ 락업기간 동안 가상자산을 매도하지 못한 투자자는 가상자산가격 하락으로 


② 다단계로 투자자 모집 후 가상자산 시세조종


◼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재단이 상장 전 가상자산 스테이킹 업체를통해 다단계 형태로 가상자산 투자자 모집


* 가상자산을 일정기간 예치하면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지급


** 가상자산 매수 후 일정기간 예치하면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며, 추천인 수에따라 회원 등급을 구분하여 이자를 차등 지급


◼ 동 재단은 가상자산 상장 후 ‘마켓메이킹’ 업체를 통해 차명지갑및 트레이딩 봇을 이용하여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시세를조종


◼ 시세조종으로 가격이 상승하자 재단 관련자들이 보유하고있던가상자산을 고가에 매도


◼ 재단 관련자들의 대량 매도로 가격이 폭락하여 투자 손실발생


③ 가상자산 재단 등 관련 직원 사칭하며 비상장 가상자산 매수 권유


◼ 본인을 가상자산 발행재단의 직원이라고 하며 해당 가상자산이거래소에 곧 상장될 예정이므로 낮은 가격에 매수할 것을권유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상장 계약서를 위조하여 투자자에게 제시


◼ 동 가상자산이 투자금의 3배가 되지 않을 경우 재단에서책임을지겠다는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 가상자산 매수를 위해 현금을 입금하면 투자자 명의 허위전자지갑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보여주며 투자자를 안심시킴


◼ 상장 일정이 계속 연기되었다고 하면서 이후 자금을 편취


④ 불법 리딩방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유인


◼ 불법 리딩방에서 발생한 손실 보전 목적으로 국내 거래소에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으로 무상 지급하겠다며 유인

 * 자체 제작한 허위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입금된 것처럼 꾸밈


◼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직원을 사칭하여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기위해서는 개인정보 및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입금 요구


◼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편취하거나, 취득한 개인정보로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추가 피해발생


⑤ 유명 업체 사칭 NFT 피싱사기


◼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 유명 업체(항공사, 커피전문점 등)에서발행한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무상 지급(프리 민팅, 에어드랍)한다고유인


◼ NFT를 받기 위해서 이메일로 송부한 URL 주소를 클릭하여가상자산 전자지갑 주소를 연결하라고 함


◼ 지갑이 연결되면 해킹으로 지갑 내 보유 가상자산을 전부탈취


⑥ 국내외 유명 업체 명칭을 교묘하게 사용하여 허위 광고


◼ 가상자산 또는 재단 명칭을 마치 국내・외 유명업체명과유사하게 만들어 해당 업체와 관련 있는 가상자산인 것처럼 허위광고


◼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투자설명회,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등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해당 가상자산에 투자권유


◼ 해당 가상자산을 사전 매집한 업체는 본인 물량을 투자자에게직접 넘기거나 시장에 고가에 매도하여 수익실현


◼ 해당 가상자산이 유명 업체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가격이 폭락하여 대규모 투자 손실 발생


Ⅲ. 소비자 유의사항


①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 ‘프라이빗 세일’이라며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저렴한 가격, 특별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투자에유의

◦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되기 전까지 가상자산 현금화가 어려우므로투자금 회수가 곤란할 수 있음을 명심

◦ 국내 거래소에 상장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확인되지 않는정보로투자를 권유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함

☞ ‘24.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 자에게 벌칙(1년이상 유기징역)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② 저가 매수를 권유하며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가격 하락시 매도를 하지 못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거래 제한 조건(락업)을 설정하여 일정기간 가상자산 매도를금지하는 경우 가격 변동에 대응하지 못하여 예기치 못한 손실야기

◦ 발행재단 등에서 락업 기간을 일방적으로 계속 연장하는경우투자금 전부를 손실 볼 수도 


③ 유통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소수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 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은 소수의 거래만으로도 쉽게 시세가바뀔수 있어 현재 시장 가격을 적정한 가격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이른바 ‘마켓메이킹(MM)’ 업체가 유동성을 공급한다는명목으로계속 거래하여 마치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유의

☞ ‘24.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변동시킨 자에게 벌칙(1년이상 유기징역)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④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별적으로 특정 가상자산 투자를권유하거나, 가상자산 인출을 목적으로 자금 등을 요구하지않음

◦ 가상자산사업자 명함 등을 위조하여 직원을 사칭하는 것이의심되는 경우 해당 가상사업자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할필요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 공지사항에서확인 가능(‘23.7.31. 기준 총 36개사)


⑤ 자체 개발한 전자지갑 설치를 유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낸 메일로전자지갑을 연결하라고 하는 경우 해킹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 사기 업체들은 허위의 전자지갑 앱을 활용하여 가상자산이입금된것처럼 조작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의할필요

◦ 가상자산 무상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전자지갑을 연결시킨후해킹하여 재산을 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심하여야함


⑥ 유명인 또는 유명업체와 관련있는 가상자산으로 투자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불법 유사수신이므로 현혹되지 마세요


◦ 원금보장과 함께 단기간에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유도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금지.

◦ 자신이 투자하려는 가상자산에 관한 정보를 본인이 직접꼼꼼히확인 후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할 필요



출처: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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