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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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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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되었다. 착오송금인의 반환지원 신청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면, 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하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개정 예금자보호법(’21. 1. 5.)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되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급격히 증가(2020년 발생한 약 20만 건의 착오송금 건 중, 10.1만 건의 송금액이 미반환)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는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액 반환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반환되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야만 착오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송금인이 짊어지는 시간·비용의 부담이 매우 컸으며, 착오송금액이 소액일 때는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면 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하다.



신청 대상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반환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당초 5만 원 이상~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 건이 신청 대상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는 금액 상한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 송금 발생과 금액이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금융회사 계좌 또는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송금했을 때는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지원 신청이 직권으로 취소되는 경우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은 예금보험공사가 우편· 전화·문자 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송금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을 송금인이 부담하게 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 누리집(모바일 접속 불가, PC로만 접속 가능 /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022년 중 개설 예정)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본인의 직접 신청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착오송금인(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1단계: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① 송금인(예금주)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발생 신고

② 송금한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

③ 수취 금융회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

④ 수취인이 동의할 경우, 착오송금된 금전을 송금인에게 반환


2단계: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① 1단계 절차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지 못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② 예금보험공사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사후 정산 방식의 채권양수도계약서 체결)

③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 확보 후 자진반환 안내 및 회수

④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 수취인 이의제기 시, 당사자 간 소송을 통해 해결(매입계약 해제, 예금보험공사 미개입)

⑤ 회수 완료된 착오송금액은 비용 공제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반환 금액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액을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한다.


소요 기간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에게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이 소요된다. 단,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도 반환이 되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신청 건은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Q&A


Q. 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수취기관은 어디인가?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한다. 또한, 토스·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3호(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리업)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Q.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지원이 되는가?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Q. 간편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대상이 되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나,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로 송금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되나,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연락처 송금 등)을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Q.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다. 즉, 보이스피싱 발생 시 은행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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